우리는 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고, 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며,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양한 금융 거래를 수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편한 비대면 거래들은 우리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특히 대포통장 사기 등이 만연한 요즘에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도제한계좌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를 해지하기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증빙 제출서류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
한도제한계좌는 2014년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계좌 신규 시 그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등장했습니다. 이 계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소액거래만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1일 30만원,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1일 100만원의 이체 및 출금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각각 합산할 수 있어서, 하루에 총 190만원까지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 100만원 |
ATM | 30만원 |
인터넷뱅킹 | 30만원 |
텔레뱅킹 | 30만원 |
합계 | 190만원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서류 (바로가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서류는 입출금 계좌를 만들 때 은행원들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통장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발급 조건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 영웅문,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여러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신규목적 | 증빙서류 | 비고 |
급여 계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관공서 발급 신분확인서(공무원증,변호사증 등) | 당사에 직장정보를 등록 및 재직여부를 확인. |
공과금 이체계좌 | 주민등록 초본(등본) 및 본인 명의의 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 수도, 가스, APT 관리비 고지서 등) | 현재 거주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당사계좌로 3개월 이상 자동이체는 필수 |
아르바이트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 |
사업자금 결제 목적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 -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 |
법인(사업자) 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공급자용),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납세증명서,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서 등 | 법인 설립일이 최근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가능 |
그 외의 계좌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주식/ 금융상품 거래 목적시 거래내역서,잔고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거래내역 확인) 학생 - 재학증명서(학교 재학여부 유선 확인) |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 방법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금융거래목적확인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급여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공과금 이체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의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거래내역으로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비대면으로 가능하거나 불가한경우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은행별 한도 제한 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은 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한도계좌를 해지하기 위한 필수 제출 서류인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서류 목록들과 한도제한계좌 해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은행별 한도 제한 해제 방법은 위 페이지를 참고하면, 은행별로 제출서류 및 해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