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잦아지면서, 이제는 신규 계좌 개설을 하더나 오랫동안 계좌사용을하지않으면, 내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로 전환되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신규 계좌개설 직후, 한도제한계좌로 세팅된 상태로는 인출한도나, 이체금액 등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2 해제 방법
한도제한 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때로는 정상계좌로 판별할수있도록, 일정한 거래실적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도 신한은행 한도제한 계좌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과 다르게 신한은행은 한도제한계좌를 두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그리고 한도제한계좌2 이렇게 말이죠. 게다가 신한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하는 것을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어놓았어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종류 및 이체한도 (조회)
- 신한은행 한도계좌1 : 인출 이체한도가 하루 최대 30만원 제한
- 신한은행 한도계좌2 : 인출 이체한도가 하루 최대 150만원 제한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한도제한계좌1로 생성이되는데요. 이는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원으로 매우 적어서, 서류제출을 해서,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을 먼저해야합니다.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한후에 다음 실적을 충족해야 일반계좌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때문에 실적을 충족하는 고객들만 가려받는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신한은행 이용한도 해제 (일반계좌 전환) 방법 및 준비 서류
신한은행에서 비대면계좌 개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가능하지만, 한도제한 계좌 해제 풀기위해서는 영업점 신청에 의해서만 전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많은 고객불만이 생겨서, 기사화되기도했었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환 목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 한해, 여신업무에 준하는 계좌개설 심사제도에 의거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전환이 가능' 합니다.
이 심사결과라는게 창구담당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목적은 급여, 사업자, 임의단체, 기관협약, 가맹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한도제한 풀기위한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같은 소득증빙서를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결제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또는 최근 3개월 입출금건수 충족, 각종 관리비, 통신요금,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통해 월납부를 증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방법은 급여통장으로 변경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신한카드 실적을 꾸준히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면 가능합니다. 한도 제한 계좌 해제 증빙서류를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습니다.
신한은행 한도 제한 계좌 해제 증빙서류
대상 | 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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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 또는 연금 수급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등 |
아르바이트생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개인 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세 등 자동 이체 설정 |
신한은행 신용카드 사용자 | 신한카드 결제 계좌가 신한은행이면서 사용 실적이 많으면 한도 제한 계좌 2 또는 정상계좌로 전환 가능 |
기타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 (연구비, 모임 계좌 등) |
생각보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는 바로바로 풀기가 어려운데요. 영업점의 상황에따라, 담당자에따라 다르기때문에, 신한은행을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후, 영업점 창구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푸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