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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총정리 대인배상 1과 2의 차이점, 자차보험

최근 중고차 이전을 준비하며, 자동차 보험가입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이 보험가입 목록에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으로 보험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수적인데요. 아래에서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차이점, 그리고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인배상 자차 정리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2, 항목 차이 비교

대인배상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연한 사고에서 발생되는 타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피해를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의도한 사고의 경우 가입한 보험의 활용이 불가하며, 물적 피해가 아닌 신체적 사고에 한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강제적이자 의무적 가입 항목입니다. 통상 1억5천만원정도까지 유한(한정된) 금전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신체적 피해를 수습하는 데 발생된 총비용에 대해 부담을 하게 되는데, 배상 한도(범위)를 한정한 것이 대인배상 1입니다.

대인배상 1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 2 또는 개인이 이를 부담해야 해야해서, 가입시 대인배상2가 자동으로 세팅되어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미가입으로 뺄수도 잇지만, 대인배상 1의 경우 자배법(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로 배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배상항목입니다. 금전적 배상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으로, 대인배상 1은 의무-필수 가입인 반면 대인배상 2는 가입자의 선택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대인배상 2는 운전자가 판단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큰 사고가 나서 배상금액이 대인 배상1을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인배상2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총 배상금액에서 대인배상 1로 배상하고도 배상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대인배상 2를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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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인배상 2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인배상 1을 통해 배상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인배상 2는 유한, 무한 중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다이렉트에서 조회했을때는 삼성 DB 등 모두 미가입, 또는 무한으로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손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경우와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입니다. 

자기 부담금

모든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수리비에 20%를 지불하는 것으로 균일화 된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최대 금액과 최소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액은 50만 원, 100 만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금액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의 최소와 최대치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만약 5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정했다고 설정할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20만 원이 나왔을 때, 100만 원과 300만 원이 나왔을 때의 경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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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만 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20%이니 4만원이 나오게 되지만 최저부담금이 5만원이니 내가 5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치면 자기부 담금 20%인 6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최 고부담 금액이 50만 원이니 50만 원만 지불하면됩니다.

보험료 할증

당연히 보험수령을 하고나면 다음부터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 담보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결정됩니다.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하면 수리 비가 적을 땐 내 부담이 커지게 되지만 대신 할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기준금액을 낮추면 내 부담금은 낮아지게 되지만 향 후 할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내 돈으로 메우고 할증료를 물지 않는게 더 유리할수있기때문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시 궁금했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그리고 자차보험 등 정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들은 누구도 예측이 불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의 범위도 예측이 불가합니다.

저를 통함한 몇몇 운전자들은 비용 절감이란 명목으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대인배상 2의 가입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한 범위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체로 비용이 조금더 들더라도 대인배상1과 2를 모두 가입할 것을 추천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