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절차 및 필수서류 | 친척간 양도양수

운전면허를 취득한이후에도 곧바로 차량을 구입하지않는 이상, 부모님의 차를 함께 이용하거나 중고차거래를 통해 차량을 양도양수 받아야하는데요.

 

자동차 초보에게 중고차 거래 절차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절차 및 필수 서류를 통해 개인간, 또는 친척간 양도 양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 서류

중고차 시세 파악

우선 중고차 개인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해당 차종의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야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같은 차량이더라도, 차량의 연식이나 사고이력 등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 만별이됩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 절차

중고차시세 조회 바로가기

중고차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엔카, KB 차차차, K카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시세와 딜러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세는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고차량 시세 파악 후에는 실제 매물을 찾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엔카, KB차차차 등의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 직차 등의 개인 거래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의 커뮤니티나 중고차 직거래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전 필수 서류 준비

계약전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두어야 개인간 또는 업체를 통해 중고차 거래시 쉽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통준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신분증(방문자),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중고차 양수인 (사는사람)

  • 개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도장, 신분증 사본(미방문시), 신분증(방문시)

중고차 양도인 (파는사람)

  • 개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장(양도인 방문시 생략 가능), 신분증(방문시), 자동차등록증

차량 확인 및 계약

원하는 중고차를 찾은 후에는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 및 일정을 협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딜러를 통해 구매하지만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모든 과정을 스스로해야합니다.

중고차 거래 계약서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타 요구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금을 소액 주고받곤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야합니다.

중고차 이전 및 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조회)

마지막으로 중고차 이전 및 등록 절차입니다. 중고차 개인 거래시, 차량등록소로 가야하는데, 차량등록소는 12-13시사이는 점심시간이므로, 방문시 참고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조회하기

차량등록사업소 조회

자동차365 홈페이지를통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압류내역 및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남아있는부분이있다면, 중고차 명의이전전에, 모두 납부 하거나 해지 하여 모두 정산한후 이전하도록해야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때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잔금을 이체하고 차키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인 명의로 나온 차량등록증을 받으면 중고차 개인거래는 끝납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중고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7%)의 경우 매매가가 아닌 통상 차량가액으로 결정되기때문에 매매 가격보다는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납부합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각 과세기간의 세액은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13만원) 20,000원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의 비영업용 차량은 연간 기준 세액이 519,480원(교육세 30% 포함)입니다.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며,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및 서류, 그리고 간략한 세금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가족간 거래는 특수관계인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친척간 중고차 거래의 경우 일반 개인간 중고차 거래와 순서 및 서류가 동일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는 비용 절약할수는 있지만 딜러가 해주는 것들을 직접해야하기때문에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개간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