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고난 직후에는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이후부터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2023년 자동차세 조회를 하고, 세금 납부 및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차량의 종류, 용도, 배기량,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여 연간 기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 구분 및 차량용도,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등 시즌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이므로, 개별 운전자 및 차량에 맞는 조건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8cc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기준 세액은 519,480원이고, 2500cc가 되는경우 교육세 30% 포함된 금액이 65만원 정도입니다.
자동차세 세금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 또는 하반기 12월 중 납부합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각 과세기간의 세액은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년도별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합계 | 선납(1월) |
2023 | 259,740원 | 259,740원 | 519,480원 | 6.4% 공제 |
2024 | 259,740원 | 259,740원 | 519,480원 | 6.4% 공제 |
2025 | (-5%) 246,750원 | (-5%) 246,750원 | 493,500원 | 6.4% 공제 |
2026 | (-10%) 233,760원 | (-10%) 233,760원 | 467,520원 | 6.4% 공제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세금 공제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1월에 선납하면 6.4%를 공제받을수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 일시납부 신청 시에는 각각 5.3%, 3.5%, 1.8%가 공제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6.4%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5.3%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3.5%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1.8%
장애인 감면 제도
그외에도 장애인 감면제도도 존재합니다.장애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면제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다만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명의는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명의로 공동등록 되어있어야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조회 가능한 계산기 바로가기와 연납제도 및 공제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두번이나 나눠내기 번거로운편이므로, 가급적 연납 신청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