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가족증빙을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에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수있었지만 이제는 쉽게 인터넷으로도 무료 발급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동사무소 외에도 지하철 인근에있는 무인발급기를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급한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을 사용하는 게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법원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 증명서 무료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먼저 준비되어야합니다. 각 주거래 은행을 통해 보유하고있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공인인증서 하나면 쉽게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설명됩니다.
종류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구분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위 홈페이지의 좌측 첫번째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민원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2.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및 증명서 발급
3. 필수정보입력 및 신청인정보 조회
4. 증명서 종류선택
가장 먼저 최상단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지류로 출력하는게 필요한 경우 연결된 프린트를 확인하고,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이후 하단에 개인정보 및 추가정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추가정보의 경우 부모의 성함 또는 배우자의 성함 등 개인정보확인을 목적으로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증명서 종류선택입니다. 발급대상자 및 발급하고자하는 증명서의 종류, 그리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하여, 열람신청합니다. 뿐만아니라 열람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유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는 아래와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방식 | 수수료 |
온라인(대한민국법원) | 무료 |
동사무소 | 1,000원 |
무인발급기 | 500원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조회 (바로가기)
가족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는 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급한경우에는 위 페이지를 통해 무인민원 발급기의 위치를 먼저 조회한후, 곧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