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이를 장려하기위해 2022년 육아휴직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육휴 지급 급여도 인상되었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장려를위해 보너스제도도 시작되며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뿐만아니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계산 및 금액 (바로가기)
육아 휴직기간은 1년이내,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경우. 사용할수있는데요. 조건이 갖춰진 근로자가 신청할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휴직후 직장 복귀를 위해 이중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육휴 이후에 복직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25%에 해당되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수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지급액
동일한 자녀에 한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아빠와 엄마 모두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휴 제도를 이요하면, 첫 3개월은 부모육아휴직제도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높아진후 받을수 있습니다. 단,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동안에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조건 | 지급액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액
동일 자녀에 한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휴제도를 사용하는경우, 두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3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50%(상한금액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신청 구비 필수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바로가기)
육아휴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함으로서 신청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