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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지급일수, 신청자격 조건 정리

우리나라는 여러 고용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는데, 반대로 실업했을 경우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일종의 사회 보험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일, 신청자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지에서 근로자가 본인의사 없이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를 지원하고 재취직을 장려하기위한 구직급여 상병 급여, 취직촌진수당, 연장 급여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수급일

실업급여 수급일, 신청 조회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누구나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 신청 조회

먼저, 본인의사로 자발적인 퇴사가아닌, 외적인 사유가 있어야하며, 말그대로 근로자의 재취직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기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위 고용보험 제도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를 어쩔수없는 이유로 퇴사하거나, 인원감소, 폐업, 계약만료, 지방발령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 등, 어쩔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신청 유의사항)

실업급여 종류

이때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피 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어야하며, 만약 이 단계가 누락되면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지급 대상이 되도록 요청해야헙나다. 조건이 하나 더있는데 너무 짧게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는 반복을 막기위해서 최소 180일,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조회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일은 2019년 10월 쯤 개편되었는데요. 1년이상 3년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150일, 10년이상은 180일이었으나 이제는 1년이상 3년미만은 120일 등으로 구성됩니다.

육아 휴직 자격 조회

기본 조건을 갖춘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구직활동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담당자와 조율해야합니다. 이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고 취업 상담등으로 구직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과 지급일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