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 총정리

집에서 먹고, 사용하다 보면 항상 생겨나는 쓰레기들, 이 쓰레기는 당연히 자기 시작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런 봉지에다가 재활용이나 폐기물 같은 여러 쓰레기를 섞어서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지정되지않은 장소에 버려지거나 제대로 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 (확인)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각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서울 서초구 기준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금액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있으며, 횟수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1차 위반 시부터 3차 위반시까지 모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거주 동의 지정된 요일의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간제한이 없는데 서초구 경우는 동별 지정된 요일 20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과태료 벌금 차이

부과항목 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도 있는데, 담배꽁초를 휙 하고 버린 경우 5만 원대의 벌금이 나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대충 넣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경우는 20만 원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데 무려 100만 원의 벌금 과태료가 나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즉 1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 고발 병행 시 50만 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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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이지만 누가 보고 있던 아니던, 벌금체제가 없더라도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항상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나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