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조회 신청 방법 (홈페이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있는데요. 이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이나 상황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퇴사하게되는 경우에 대상조회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룔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급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조회 신청 방법
실업급여 대상조회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및 대상 조회 (바로가기)

 

실업급여 대상조회
실업급여 대상조회 신청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제공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보다 순탄하게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등의 종류가 있지만 주요 실업급여는 위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조회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 후에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단, 이중 구직급여는 퇴직이후, 1년이지난후에는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시에는 받을수 없기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퇴직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요건 (조회하기)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는 아래 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취업을 위한 활동도 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조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대상자 여부는 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시된 조건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함으로써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통해 취업촉진수당 대상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조회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자격조회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단계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확정후, 1년이내에 진행해야하는데요. 신청 방법 및 단계는 아래와 같이 여섯 단계를 밟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재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조회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가 된 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

4. 수급자격인증 신청이 인정될 시, 구직급여 신청 가능

5.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가 지급됨

만약 조기 재취업될 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역구직 활동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으로 인한 이사가 있을시에는 이주비를 받을수있습니다. 

6. 만약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했으나, 미취업시에는 구직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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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급여 등을 받았으나, 이후 부정수급이 발견되는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대상이 될수있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대상자는 지급된 금액의 5배가 추가로 징수되거나,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있으므로, 절대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합니다. 

통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이직사유가 허위이거나,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하는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이 허위로 신고된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취업이후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미신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