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계약 같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 (바로가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부여되는 일자입니다. 월세전세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입주일에 전입신고도함께 신청해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그다음 화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 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세 등)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계약서대로 기입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사진또는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마지막 단계엥서는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야하는데 현재기준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할수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및 전자서명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보통은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금융인증서로 불가능하더라구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자서명해야합니다. 이부분은 빠르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확정일자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조금 기다리면 문자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발급하기 메뉴에서 계약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보관하면됩니다.
유의사항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건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 시간에 처리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일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의 효력은 부여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가급적빠르게 신청하시길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월세 전세 계약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지기키위해 반드시 필요한수단으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잘 확인하고 집에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