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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입신고 제도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주말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가는경우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함으로써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고 내 권리를 보호받을수있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본인 확인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전입신고 제도 인터넷 신청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방법 (바로가기)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사이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세대원 전원 필요)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전입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바로가기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이전 거주지 정보 입력: 이사 전 주소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새로운 거주지 정보 입력: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자 연락처 입력
  • 전입자 전원이 연락처를 입력하면, 정부24에서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1. 민원 접수 및 확인
  • 민원이 접수되면 전입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전입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약관 동의와 인증 과정을 완료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민원 신청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확인 후 수리하게 됩니다. 긴급한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절차 변경 사항

전입신고 절차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더 강화 되고있는데요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인의 본인 확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으며, 타인이 대신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 절차 변경 사항
  • 오프라인 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를 입력해 확인 링크를 받게 되며,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무단으로 변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는 전입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의 영주국가나 체류 자격 변동 시 정정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아래 3가지의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사항이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해야합니다.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거주 중인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을 하는 경우 (2세대 이상)
  3.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인증할 수 없을 때

마무리

이상으로 올해 변경된 전입신고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빠르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내 권리를 미리미리 챙기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