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3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것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수당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람인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연차수당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구인구직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연차 및 휴가를 계산해 주는 연차 휴가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 개수를 계산해 보고, 통상임금과 더불어서 남은 연차를 바탕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라는 계산기를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계산하며, 한 달 단위로 나누는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 쉽게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방법
연차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먼저 연차 개수를 제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1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 1년이상부터 3년이하로 근로한 근무자,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년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2개월간 만근 하게 되면 1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366일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부터는 15일에 추가로 연차를 받게 됩니다. 매 2년마다 추가로 가산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추가 가산연차는 이직하는 경우 다시 초기화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앞에서 언급한 2023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회사에서는 이러한 연차수당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한 휴식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유지하며, 기업 내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차수당 지급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연차촉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대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퇴직금 및 휴일 근로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