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사를 가는경우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함으로써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고 내 권리를 보호받을수있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본인 확인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방법 (바로가기)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사이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세대원 전원 필요)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전입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전 거주지 정보 입력: 이사 전 주소 정보를 기재합니다.
- 새로운 거주지 정보 입력: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입자 연락처 입력
- 전입자 전원이 연락처를 입력하면, 정부24에서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민원 접수 및 확인
- 민원이 접수되면 전입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전입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약관 동의와 인증 과정을 완료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민원 신청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확인 후 수리하게 됩니다. 긴급한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절차 변경 사항
전입신고 절차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더 강화 되고있는데요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인의 본인 확인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으며, 타인이 대신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를 입력해 확인 링크를 받게 되며,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무단으로 변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는 전입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의 영주국가나 체류 자격 변동 시 정정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아래 3가지의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사항이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해야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거주 중인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을 하는 경우 (2세대 이상)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인증할 수 없을 때
마무리
이상으로 올해 변경된 전입신고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빠르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내 권리를 미리미리 챙기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