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증진시킴으로서,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대하여 모자란 생활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시스템입니다.아래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조기 수령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우선,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이 2천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천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
가구별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이후에는 신청·제출 순서로 들어가서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이번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3월 1일부터 3월 15일)으로 나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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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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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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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조회하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조금씩 소득 기준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약 165만 원
- 홑벌이가구는 최대 약 285만 원
- 맞벌이가구는 최대 약 330만 원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기 수령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자가 조기 지급을 받으시고 싶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나 홈택스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3: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일부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가에서 장려하고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써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원 센터인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