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소득 기준중 하나입니다.
매해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고 이를 활용해서 정부정책 혜택을 선정하기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차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돼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최종 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기때문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은 2023년 162만 289원으로 결정되었고, 1인 가구는 2023년 62만 3,3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 주거급여는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까지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는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중위소득표와 관련 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는 중위소득 대상 가구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혜택기준과 영향이 발생하는데요.
중위소득관련 산정표를 확인해보고, 본인에 맞는 급여나 복지혜택을 받는데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