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에서 금융권대상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대한 신청방법 신청대상 운영방안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지원해 채무조정 및 원금감면을 실시하는 방식이라고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인해 피해 받은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들중 신용채무가 담보채무, 보증채무 등이 연체중인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의 경우, 여태 다른 채무조정은 신용채무만 조정가능했는데 이제는 담보나 보증채무까지도 신청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이력 기준이 되는 일자는 2022년 8월 29일으로,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중인 이들이 대상입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급 신청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실제 영업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을 국세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일부는 최대 채무를 90%까지 감면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일부여야하고 90일이상 채무연체자중 취약자에 해당되어야한다고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최근 방역지원금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통해서 신청가능한데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시 곧바로 신청하수있습니다.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한데요.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정책시행일로부터 3년동안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부터 23년 10월까지 1년 간 가능합니다. 정책시행일을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새출발기금의 지원금액은 총 30조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90%대상 취약차주 기준
- 90일이상 채무연체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
- 만70세 이상 고령자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
-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혹은 폐업자
- 22년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이며, 추가로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를 유예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등을 체납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 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기본적인 조건은 위와같은 차주 대상이지만 부실우려차주 세부기준은 새출발 기금을 신청에 악영향이 있을수있으므로 대외공개는 하지않는다고합니다. 코로나 이후 채무가 많아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위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금과 정책을 펼치고있는데요. 위의 대상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받을수 있는 혜택을 잘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