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이기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미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납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2025년 연납 관련 정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자동차세 연납 납부 (바로가기)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이고,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굉장히높은 공제율이었지만 해마다 조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1월에 신청하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