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가입해서 운용해야하는 건데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가능 한데, 조기수령 제도는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이해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원래의 연금 수령 나이보다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생활비 마련: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노후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