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통관번호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숫자 13자리의 번호입니다. 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번호인데요. 이안에는 발급연도와 개인당 할당되는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생성한 후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처음 생성 발급부터, 조회방법까지도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규생성 방법 (바로가기)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를 위해서,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