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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자격, 절차, 지급 금액, 고용보험 사이트

더이상 일을 하지않게되었을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은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절차, 지급 금액, 신청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퇴사 즉시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센터를 통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도 충족해야하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1. 가장 먼저 위와같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업신청을 통하여 구직등록을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해야합니다.
  2. 구직등록을 완료했따면 후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방문 시 관련 서류(신분증, 이직확인서 등)를 지참합니다.
  3. 실업 인정 및 구직활동 진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 지급분이 나옵니다.
  4. 통상적으로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약 2~3주 소요되고 이또한 위의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진행 상황,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대상자 

실업급여는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함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계약만료,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함
    퇴사 전 18개월 이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함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받을수있는게 아닙니다.

세가지를 간략히 요약하면,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구직 의지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1일 기준으로 환산되며, 법령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모의계산

  •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하한액: 1일 63,104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루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너무 낮아도 하루 63,104원은 최소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요,.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정확한 평균임금, 실지급액, 지급일수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가면서 실제 내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를 계싼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