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일을 하지않게되었을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은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절차, 지급 금액, 신청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퇴사 즉시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센터를 통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도 충족해야하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가장 먼저 위와같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업신청을 통하여 구직등록을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해야합니다.
- 구직등록을 완료했따면 후 고용센터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방문 시 관련 서류(신분증, 이직확인서 등)를 지참합니다.
- 실업 인정 및 구직활동 진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 지급분이 나옵니다.
- 통상적으로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약 2~3주 소요되고 이또한 위의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진행 상황,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대상자
실업급여는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함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계약만료,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함
퇴사 전 18개월 이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함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받을수있는게 아닙니다.
세가지를 간략히 요약하면,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구직 의지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1일 기준으로 환산되며, 법령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하한액: 1일 63,104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루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너무 낮아도 하루 63,104원은 최소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요,.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정확한 평균임금, 실지급액, 지급일수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가면서 실제 내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를 계싼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