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2025년 최저임금 및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기준과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기 (바로가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되지만 가사 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및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계산기는 위를 참고하세요.
2025년 월급 계산법
월급은 기본적으로 시급 × 근무 시간 × 4.345주로 계산됩니다.
- 2025년 월급 계산 예시:
-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 10,030원 × 40시간 × 4.345주 = 2,096,270원 - 주 20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월급 = 10,030원 × 20시간 × 4.345주 = 1,045,934원
- 주 40시간 근로자: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 2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20시간 ÷ 40) × 8 × 10,030원 = 40,120원
- 주 40시간 근로자:
수습 기간 최저임금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수습 시급: 10,030원 × 0.9 = 9,027원
- 월급: 9,027원 × 209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 1,886,643원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약 직원이 지각하거나 조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No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수습 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A: No. 주휴일 이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습 기간 중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Yes.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리
이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하여 올바른 임금 지급 및 수령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