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굉장히 만연하면서, 최근들어서야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원래는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했지만 2023년 4월3일부터, 이제는 동의없이도, 임차인들
은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 및 국세 체납 사실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체납 미납국세 조회 확인가능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들에게도 미납된 국세를 체납하는 책임을 상기시키게 될것같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체납 열람제도 신청기간
이전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정부24 민원신청 온라인 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했습니다.
2023년 4월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후에
전국의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개선되어 조금더 쉽게 조회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동의없이도 열람가능
이외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남용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은 금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세금체납 열람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세무서의 처리부서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하고, 임차인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세청의 새로운 정책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들에게도 미납된 국세를 체납하는 책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들은 이제 더욱 편리하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세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여태까지 허용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한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