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조짐새입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도 점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3년 6월 1일 이후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공동격리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전 지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조회 (바로가기)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입원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격리참여자에 해당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으로 기준이 나뉘게 되므로, 지원대상여부를 아래를 통해 조회해볼수있습니다.
항목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 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2023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바로가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 역학조사 신청, 전화 또는 방문신청, 공동격리자 격리참여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합니다.
- 역학조사 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응답하지 않은 확진자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 또는 역학조사 중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위임 대리방문 가능)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자 격리참여 신청: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경우, 공동격리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격리참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될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바로가기)
코로나 격리 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익일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연차 무급휴가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코로나19 양성 확인 및 안내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통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 격리권고와 함께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격리참여를 위해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격리 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명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정부24 플랫폼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비 지급
-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가구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단,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는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되지 않은 사유로 외출 등이 확인되면, 지원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조건 및 유급 휴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이전만큼의 공포감은 아니지만, 몸이 아픈것은 여전히 똑같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스스로 피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서, 스스로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