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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유급휴가 조건 (23년 6월 이후)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조짐새입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도 점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3년 6월 1일 이후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공동격리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전 지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조회 (바로가기)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입원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격리참여자에 해당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으로 기준이 나뉘게 되므로, 지원대상여부를 아래를 통해 조회해볼수있습니다.

 
항목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
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2023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바로가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조회 바로가기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 역학조사 신청, 전화 또는 방문신청, 공동격리자 격리참여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합니다.
  • 역학조사 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응답하지 않은 확진자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 또는 역학조사 중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위임 대리방문 가능)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자 격리참여 신청: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경우, 공동격리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격리참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될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바로가기)

코로나 격리 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익일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연차 무급휴가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코로나19 양성 확인 및 안내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통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 격리권고와 함께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격리참여를 위해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격리 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명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정부24 플랫폼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비 지급

  •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가구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단,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는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되지 않은 사유로 외출 등이 확인되면, 지원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조건 및 유급 휴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이전만큼의 공포감은 아니지만, 몸이 아픈것은 여전히 똑같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스스로 피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서, 스스로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