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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 환급 금액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있을텐데요. 아래에서는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어떻게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합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을내고있다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어느정도 돌려받아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 및 한도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최대 132,000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3. 보험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과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연납을 통한 세액할인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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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란

기본공제 대상자는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는 소득 조건과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 조건은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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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절차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세액공제 신청자가 보험계약자인경우와 계약자 본인이 아닌경우 두가지로 나뉘게됩니다.

  •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보험료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본인이 아닌자가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하는 연말 정산 세액공제 방법과 금액 및 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100만원정도씩 나가는 보험료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우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꼭 신청토록하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납할인도 함께 받으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