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손익계산방식 | 선입선출 , 평균 매수단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250만원까지의 소득은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은 12월에 매도와 매수를 조절해 수익금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아래에서는 증권사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손익계산방식 정리와함께 어떤방식이 좀더 유리하게 절세할수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의 손익 계산 방식 활용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 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은 매도 대금에서 매수 대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2%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 별로 손익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주식을 옮기는 전략을 통해 세금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손익 계산 방법, 즉 선입선출 방식과 평균 매수단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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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 방식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름그대로 먼저들어온것 따로, 나중에 들어온것 따로 계산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만원에 10개를 구매한 후, 몇 일 뒤 15만원에 10개를 더 구매한후, 또 몇 일 뒤에 13만원에 A 주식 10개를 판매한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에 따르면 먼저 구매한 10만원짜리 A 주식 10개를 13만원에 팔았다고 계산하므로 이익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50만원의 비과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균 매수단가 방식

반면에 평균 매수단가 방식은 모든 매수 건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동일한 예시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평균 매수단가는 12.5만원이므로 13만원에 팔았다면 이익은 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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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 손익 계산 방식

특정 증권사는 선입선출 방식을, 다른 증권사는 평균 매수단가 방식을 사용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손익을 계산할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를테면, 선입선출방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 것같다면, 평균매수 단가 방식의 증권사로 주식을 옮겨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을 채택한 증권사는 KB증권, NH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으며, 평균 매수단가 방식을 채택하고 운영중인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증권사인 토스증권의 양도세산정방식도 이동평균 방식이라고합니다. 참고로 수익 중 거래시 수수료는 공제되고, 환차익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손익 계산방식과 증권사별 손익계산방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도 워낙 다양한 정보가 있다보니 정리가 쉽지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선입선출방식보다는 이동평균방식이 유리해보이는 듯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속해서 공부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