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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 국민연금 장점 단점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가 가입해서 운용해야하는 건데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가능 한데, 조기수령 제도는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이해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원래의 연금 수령 나이보다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 생활비 마련: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원이 생기게 됩니다.
  • 연금 수령 기간 증가: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므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국민연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 연금 금액 감소: 연금의 총액과 수령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조기수령은 1개월마다 0.5%씩 지급률이 감액됩니다. 즉, 1년 일찍받는다면, 6% 2년은 12% 3년 18% 4년24% 5년 일찍받는다면 감액률이 30%에 이릅니다.
  • 소득 발생 시 조기수령 불가능: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조기수령이 중단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사회보험료 부과: 조기수령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바로가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되고,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는게 조기수령의 최대단점인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직접 방문, 전화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조기노령연금 수령계좌,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수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2. 개인서비스 탭의 하단 연금청구/ 수급자 관려 탭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한후, 접수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 필요서류

  1. 신분증 및 개인도장
  2. 조기 노령연금 수령계좌(통장사본)
  3.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4. 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연금 가입조건이 10년이 넘어야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기준이 매년 상향되고있기때문에 나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2년생의 경우 별도의 소득업무가 있지않다면 최대 만나이 55세이상의 경우에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출생연도기준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9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이 표를 기준으로 보자면 69년생은 조기수령 개시일이 60세이고, 52년생은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수가있습니다. 

소득조건기준

소득조건 기준도 있는데요. 3년간 소득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아야합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2023년 기준으로 286만1천91원이 기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본인신청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않는다면 조기수령은 어렵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후 준비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앞당기는 시기에 따라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국민연금 연기라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이는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연금 금액 증가, 세제 혜택, 계속된 경제활동 등의 장점을 제공하지만, 연금 수령 기간 감소, 사망 시 반환일시금 감소, 일부 사회보험료 부과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기수령의 반대 개념인, 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