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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한도 및 택스 리펀 혜택 변경 내용정리

일본 면세한도 및 택스 리펀 혜택 변경 내용정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중 한곳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는 곳이 바로 일본일거다. 일본여행 후 돌아올때 우리나라의 면세한도 기준에 맞추어 주류1병, 향수 60ml, 면세물품 구매 합계금액 총 600불 이하가 되어야한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것이라고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때문에 우리나라 면세 한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면세에 대한 정보와 최근에 변경된 택스 리펀 관련 정보를 적어보도록하겠다. 

일본 면세한도1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원래 일반 물품 또는 소모품을 5,000엔 이상 구매시 면세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합쳐서 5,000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았기때문에, 나 역시도 일본여행을 갔을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해서 한번에 결제함으로서 5,000엔을 넘겨서 면세 혜택을 받았던것으로 기억한다. 

일본 면세한도2


하지만 이번 2018년 7월 1일부터 이 면세점 및 면세 혜택이 변경되면서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합계가 5,000엔만 넘는다면 일본 면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다. 

조금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본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한다고했을때 의류나 신발 가방 등과 과자, 젤리 등 먹거리를 함께 구매했다고 보았을때 예전에는 일반물품으로만 5,000엔을 넘거나, 먹거리로만 5,000엔을 넘어야했다면 이제는 두개를 합쳐서 5,000엔만 넘으면 되므로 좀더 면세 혜택을 자유롭게 받을수있도록 바뀌었다고 보면된다.

일본 면세한도3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예시를 참고하면되는데, 내가 위에서 설명한것은 면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최대 50만엔 이하의 경우 면세환급을 받을수있다고보면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한국에 반입하기위해서는 한국세관에 신고해야하고 600불이 넘는경우 자진신고해야한다. 이상으로 일본 면세한도와 올해 7월 부터 바뀐 면세혜택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