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긴급여권 영사민원실 발급 신청 방법 조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작고 많은 사건사고가 종종생기곤한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권 문제이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지만, 출발전부터 여권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않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여권 유효기간 부족, 또는 여권 훼손으로 인한 출국 불가 문제이다.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내가 가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되지않는 경우 많은 나라에서 출입국자체를 거부하기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에서는 출국 자체를 시키지를 않는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만약에 입국이 안되는 승객을 태워보냈을경우 항공사가 패널티를 물기때문이다.
여권 문제와는 다른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로인해서 예전 세계여행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적이있었다. (당시의 출국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의 착오로 인한 문제여서 한국인 직원을 만나 금방 해결했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인천공항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내의 영사민원실을 통해서 긴급여권을 신청할수있다.
하지만, 본래 여행목적의 긴급여권 발급자체는 안되고 공식 업무 증빙 또는 초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하지만 실제로 일부 승객의 경우 신분증 항공권(출력서류), 여권사진 2장, 긴급여권 발급비 등을 지참하여 접수 할수 있기도한데. 이경우에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대략 1시간~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편인데, 말그대로 원래는 여행목적에는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도의적인 차원으로 발급해주는것이기에, 재촉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T1영사민원:인천공항 3층 F카운터 부근 032-740-2777~8(공휴일 휴무)
T2 외교부 영사민원 일반지역 2층 중앙 032740-2782~3 (연중무휴)
긴급여권으로 발급되는 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한 단수여권이기에, 여행하려는 국가가 단수여권으로 여행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야하며, 기존에 받았던 비자의 경우 여권이 전혀 달라지기에 무의미 해지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미국은 ESTA 승인시 전자여권으로만 가능하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나마나이다.
인천 공항 긴급여권 서비스는 터미널 1의 영사민원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공휴일로 불가시, T2 의 외교부에서도 가능하다고한다. 참고로 최근 2년이내, 여권 분실이나 도난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안 등의 문제로 여권 발권이 불가하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