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방법 및 여권 재발급 여권갱신기간 수수료 총정리

여권 발급방법 및 여권 재발급 여권갱신기간 수수료 총정리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여권!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 및 방법 그리고 여권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한다. 사실 해외를 자주 오가는 사람이라면 이미 가지고있을 여권이고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권을 처음 발급해보는 사람들을 위해 수료는 얼마이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준비물인지 알아보도록하자.

 

 

 

 

여권은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지해야하는 신분증역할을 한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발급하게 되어있고, 여권의 첫장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임을 보증하며 해외에서 대우받을수있도록 보장해주는 파워를 가진 문서이기도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인만큼,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게 되면 꽤나 골치아픈 문제를 앓게되기도한다. 아무튼 우선 기본적인 여권 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페이지 : 외교부

여권 재발급 또는 여권 갱신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도 있을법한데, 아마도 단수 여권을 하여 재발급이 필요하거나, 복수여권이지만 기간이 초과되어서 효력이 상실되어서 재발급해야 하는 사람들일것같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여권에는 재발급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않으며, 갱신이라는건 사실 존재하지않는다고 보면된다.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는경우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급해야한다.  아에 처음 발급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한다는거다.

여권 발급 준비물

 

대부분이 발급하는 일반 여권의 경우의 발급 대상과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준비물: 여권 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여권용사진 1매( 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장애인증 등이 해당됨)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여권 발급 동의서 ) 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경우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기타 경우는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주면될것같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신분증 정도인것같다

외교부 여권 안내 (바로가기)

 

 

 

 

여권 발급수수료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신청서식
여권 기재사항변경신청 여권 신규발급 긴급여권신청

2008년부터는 모두가 전자여권의 형태를 가지기때문에 여권수수료는 위와같이 볼수있는데, 왠만한 경우에는 단수여권을 만들기보다는 복수여권을 만들기를 추천한다. 단수여권은 말그대로 한번만 이용가능한 여권으로, 만오천원이라는 가격을 내놓고 한번만 쓰는것보다는 군 미필인경우는 최대 5년, 군필자의 경우는 10년의 여권을 만드는것이 더 낫지않을까. 여권신청 가격은 계속 변화하니, 위 페이지를 참조하자.

 

조금의 비용차이로 거의 두배 두꺼운 여권을 받을수있으니 면수도 더 많은 쪽이 나은것같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많이 해외여행을 다닐것 같지않다면 그냥 24면짜리 여권을 발급해도 무관할것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48면짜리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보았을때, 여권발급 수수료 48면 38,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을 더해서 53,000원 이라고 보면된다. 내가 일전에 여권 재발급 혹은 여권 갱신을 했었을때에는 기존여권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비용을 지불했고, 기존 여권을 폐기처분한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수있었다. (기존 여권의 경우는 구멍을 뚫어서 못쓰게만든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수있으니 확인하면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