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격을 충족한 고객이 사전에 신청하면, 매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 또는 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자격 요건에 따라 할인 금액과 방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바로가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아니므로 아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일부 항목은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자동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야전력 할인같은 일부항목들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신청이 간으하다고합니다.
복지 할인 감면 신청시 제출 서류
이러한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하는 자료들이있는데요. 제출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같습니다.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조건별 정리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 실거주확인서(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 |
대가족 / 다자녀 / 출산가구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증 |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국공립시설: 복지시설 위탁계약증서 APT 고객: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 실거주확인서(미전입 시) 자활근로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계층 (심야요금제)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유효기간(1년) 만료 후 재신청 필요 |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 실거주확인서(미전입 시) 산소발생기(신규):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 산소발생기(연장): 산소치료처방전 인공호흡기(신규):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인공호흡기(연장):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또한 각 복지대상자별 할인 혜택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길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께서는 복지할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뿐 아니라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정액 기준으로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에는 최대 2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부터 일수 계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까지 정액으로 할인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심야전력 사용 시에는 ‘갑’ 요금제 31.4%, ‘을’ 요금제 20%의 요율 할인도 적용됩니다.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가까운 한전 지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
5인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출산 후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 구성원이 자녀(“자”) 또는 손자녀(“손”)로 표기되어야 하며,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30% 할인(월 최대 16,000원 한도)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에 한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용 및 일반용 모두 적용됩니다. 할인 금액은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에는 20,000원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갱생보호시설도 포함되며, 호화 복지시설(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은 30% 할인되며, 심야전력의 경우 갑 요금제는 31.4%, 을 요금제는 20%가 할인됩니다.
장애인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주택용 및 일반용 모두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에는 20,000원까지 정액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고객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일반용의 경우 월 최대 8,000원(여름철 10,000원) 정액 할인, 심야전력 요금제는 갑 29.7%, 을 18%의 요율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인정 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할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 및 일반용에 대해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0,000원)의 정액 할인이 제공됩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할인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별도 할인 한도 없이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장치 임대업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처방전 또는 진단서 상의 사용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한전을 통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앗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복지제도인 만큼만약 본인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적용받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