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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 방법 안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교통 법규 위반을 통해 누적된 벌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결과가 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운전면허 벌점의 조회 방법과 소멸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조회하기

가장 편리하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이파인24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이용하기

  1. eFINE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조회' > '운전면허 벌점'을 선택합니다.
  4. 해당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벌점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조회하기

또 다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메뉴 선택: '마이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선택합니다.
  3. 벌점 확인: 최근 3년간의 벌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벌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벌점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부과된 벌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멸되는데요. 40점 벌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40점 미만의 벌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무사고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40점 이상의 벌점: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 벌점은 3년간 누적되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받을 수 있으며, 도주차량 신고 등으로 특혜점수(40점)를 부여받아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교통 법규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기적으로 벌점 상태를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면허 정지나 취소를 예방하세요. 다만 교통법규 준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때문에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벌점 감경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