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통신사에 신청을 통해 각 항목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통신요금할인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신청 관련 된 정보는 아래의 공공요금 감면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유선통신 요금 감면 혜택 (바로가기)
유선통신 감면은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통화료는 월 50%까지 감면되며, 시외전화는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전화도 동일하게 50%가 감면되며, 이동전화로 거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가 감면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가 감면되며, 일부 단체의 경우 2회선까지 적용 가능하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와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또한, 114 안내요금은 전액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시설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하기
이동통신 감면 역시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추가적으로 장애인수당·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과 데이터 포함)에 대해 35%가 할인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월 최대 감면 한도는 10,500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 소위말해서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 통신 요금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SKT KT LG 등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등을제출하면됩니다.
할인 신청 및 이용 시 유의사항
통신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선통신 내 각 항목(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은 서로 중복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이용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도 감면 내역이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통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