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통해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잘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 신청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라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
- 제작 시기: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운행 상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저감장치 부착 여부: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않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를 통해 로그인해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자동차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대상 확인서 발급: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자체나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확인서 발급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 보조금 청구: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말소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자체나 협회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 보조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 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총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총 중량과 CC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차량도 해당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최대 750만 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최대 1,100만 원
- 7,500cc 초과: 최대 3,000만 원
- 특수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만 원
또한,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시에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다시 등록할 수 없으며,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저공해 개조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은 신청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예산 상황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